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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생활정보

[재테크] 전세 or 월세 계약할때 기본적인 주의사항

[재테크] 전세 or 월세 계약할때 기본적인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뭉묵입니다.

알면 쉽지만 모르면 너무 어려운게 부동산이죠?




전세나 월세등 집계약을 할때 꼭 알아햐하는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등기부등본 열람

계약전 할일 1순위는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볼수있습니다.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

계약할집의 담보금액 미납세금이 나오는데요 내가낼 전세금의 60~70%를 넘으면 다시 생각해봐야겠죠?

또 등기부등본상의 주인과 계약서의 주인이 같아야합니다.


2. 부동산 사업자확인 및 부동산보험가입 여부확인

혹시 모를 사기에 대비해서 부동산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서 부동산이 정상적인것인지 조회해봅니다(세무서등에서)

부동산보험가입여부와 내가 그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합니다.


3. 집상태 꼼꼼히 확인해보기

계약전에 집안 구석구석에 문제가 있거나 고장이 난것을 잘찾아야 합니다.

계약하고 고쳐달라하면 거꾸로 고장낸거 아니냐는 공격?을 받을수있습니다.

씽크대및 화장및 물이 잘 나오나 , 잘 내려가나 , 곰팡이나 물이 샌 흔적은 없나, 보일러, 방충망, 방범창 등등등

내가 들어가서 살집이니 꼼꼼히 확인해봐야겠죠?


4. 확정일자 받기

입주를 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전입신고를 해서 확정일자을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집주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채무는 전세세입자가 우선순위가 되어 안전합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