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휴가비(명절수당)
2017년 설날은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입니다
공무원은 설날 및 추석날 명절휴가비(명절수당)이 나옵니다. 명절 떡값이라 불리죠~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요약하면 설날 및 추석날 내 현재 본봉의 60%가 지급
2017년 공무원 봉급표를 봐야 내 명절휴가비가 나오겠죠?
아래 관련 포스팅 입니다.
2017년 공무원 봉급표 (http://nike.tistory.com/354)<-클릭 |
명절휴가비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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