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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저금리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3.3% 저금리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생각중 뭉묵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 연3.3%의 저금리여서 알아보았는데

부부합산 소득이 5,500만원을 넘으며 대출 불가 더라구요 ㅠㅠ 




좌절을 할뻔했지만 비슷한 조건의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이 있더라구요! 똑같은 연3.3%금리 

제가원했던 단독세대주 대출도 가능하더라구요

제가 가능했던 조건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상세조건 설명드리겠습니다.


- 만30세 이상이면 단독세대주도 신청가능

- 총소득 5,000만원 이하면 가능

- 연3.3% 금리


신혼부부전세자금은 둘이 합쳐서 5,500만원 초과면 대출불가인데 맞벌이하시는 왠만한 부부라면 훌쩍 넘을것같더라구요.

아직 예비신혼부부인데 둘의 연봉이 5,500만원이 넘는다면

결혼전에 한쪽이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으로 대출을 받는게 유리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니 믿고 저금리로 제1금융권을 이용할수 있는 최고의 대출상품같습니다.






슈퍼맨상세조건입니다.


1.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2억원 이하(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 주로 인정되는 고객
    - 단, 만 3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는 신청가능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이하인 고객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의 경우 5,500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000만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2. 대출한도
  • 전세금액의 70%이내 8,000만원(수도권 지역은 1억원)
    1. 만19세 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 세대는 1억원이내(수도권 지역은 1억2천만원)
    2. 보증서발급 거절자에 대한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이내
    (임대인으로 부터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징구)
    (전세금액의 70%이내 - 2004.1.19시행) 
3. 대출금리
  • 연3.3% (신용대출의 경우 연4.3%)
  • 다자녀가구는 0.5%,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가구 0.2% 금리우대 가능 (중복적용불가)
  • 변동금리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4.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 단, 주거용 오피스텔(85㎡이하) 포함
5. 관련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하여야 합니다.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 예정자의 경우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등 자료필요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
  • 기타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통장,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연대보증인 입보시 추가서류
    ① 급여생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②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서
    ③ 재산세납부자 :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영수증 (또는 과세증명)
6. 기타사항
  • 2년 일시상황(3회연장가능, 최장8년)
  • 전세자금 기한연장조건 : 기한연장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조건만 잘 맞춘다면 전세자금 대출중의 최고의 대출상품인것 같습니다~
이상 재테크매니아 뭉묵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