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테크] 전세 or 월세 계약할때 기본적인 주의사항 [재테크] 전세 or 월세 계약할때 기본적인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뭉묵입니다.알면 쉽지만 모르면 너무 어려운게 부동산이죠? 전세나 월세등 집계약을 할때 꼭 알아햐하는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등기부등본 열람계약전 할일 1순위는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볼수있습니다.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계약할집의 담보금액 미납세금이 나오는데요 내가낼 전세금의 60~70%를 넘으면 다시 생각해봐야겠죠?또 등기부등본상의 주인과 계약서의 주인이 같아야합니다. 2. 부동산 사업자확인 및 부동산보험가입 여부확인혹시 모를 사기에 대비해서 부동산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서 부동산이 정상적인것인지 조회해봅니다(세무서등에서)부동산보험가입여부와 내가 그대상이 되는지.. 더보기 이전 1 다음